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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현금영수증은 여행 출발전에 신청하세요 등록일 08.08.19 조회 26,047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본 사이트의 여행상품은 여행사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상품별로 철도비/버스비/숙박비/선박비/입장료등의 여행경비입니다.

 당사는 알선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정해둔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기타 여행지 및 버스사업자와는
  개별계약으로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 참조]


1)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분은 반드시 여행출발전에 말씀해주세요.

2)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분은 인터넷으로 예약하실때 발급유무란에 꼭 체크를 해주세요.
  - 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 가능
    기타사항란에 발급원하시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선택후, 발급 원하시는 번호를 적지 않으시면
    대표예약자의 휴대폰번호로 발급해 드립니다.
  - 타회사에 위탁 또는 협력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스키/래프팅등)
  - 단체여행 신청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개인여행에 한합니다.

3)영수증발급은 여행종료후 신청하신분께 3일 이내에 발급해드립니다.
  - 출발전 발급에는 고객의 취소 또는 인원미달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4)영수증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다가 여행종료후 10일이 지난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5)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고객님께는 마일리지 적립은 되지 않습니다.

6)마일리지 적립 및 현금영수증 발급은 여행종료 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토,일요일자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경우 근무일인 월요일자로 발급처리해드리고 있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7)현금영수증 발급은 일부 현지 입장료 계산시 대체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는 경우가 있사오니 참고바라며,
 발급이 확인 되지 않으실 경우 427-1144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